WTO, 국내 쌀 관세 수정 승인 인증서 발급

  • 등록 2020.02.05 13:56:25
크게보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등 5개국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인증서는 이들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와 관세율 513%가 확정됐다”며 “앞으로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만성 기자 pignews114@naver.com
Copyright @2020 한우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1 등록번호 : 서울 다 07094(인터넷신문, 서울 아 54430) | 등록일 : 2004-12-22(인터넷신문 2022-08-25) | 발행인 : 문종환 | 편집인 : 문종환/곽동신 Copyright ©2020 한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