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농가, 농장 폐쇄 등 행정조치

  • 등록 2019.11.15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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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흡 사실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농장 폐쇄 조치를 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구제역을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아예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미흡 농가는 한 달 이내에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한만성 기자 pi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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