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격 시행 ‘축산물 PLS’ 현장방문

2024.04.02 15:10:46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충북 음성 축산물공판장 찾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축산물 PLS’(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지난달 26일 충북 음성군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축산물 PLS 적용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축산물 PLS는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일률기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약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했다.
이날 강 기획관은 축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 PLS 제도의 현장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도축 후 식육 출하 전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공판장 관계자, 축산물 검사소와 축산물 가공업체 등과 함께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기획관은 “식약처는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산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지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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