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 분뇨 4개월간 권역밖 이동 금지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 11월~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실시
퇴·액비화 분뇨, 완제품 형태 퇴비는 이동 허용하기로

2022.11.14 12:08:48
0 / 300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1 등록번호 : 서울 다 07094(인터넷신문, 서울 아 54430) | 등록일 : 2004-12-22(인터넷신문 2022-08-25) | 발행인 : 문종환 | 편집인 : 문종환/곽동신 Copyright ©2020 한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