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으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엔 지자체와 축산관련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대상을 나눠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하게 된다.
정기점검 대상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며 점검사항은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을 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됐다.
예를 들어 가축거래상인이 미등록했을 경우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