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우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우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축산법과 별도로 한우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라” “국회와 정부는 연내 한우법 제정을 위해 힘껏 노력하라”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우농가 7백여명의 한목소리 외침이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우농가 또한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이어 진행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지난 23일 대구축산농협(조합장 최성문)과 「대구지역 축산업 발전 및 가축개량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상호협력 MOU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가축개량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해 양축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종축의 선발로 경쟁력 있는 우량종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이번 업무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대구축협 관할지역 내 개량농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한우농가와 낙농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량사업 추진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구축협 관내 한우 및 유우의 등록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우량축군 조성을 위한 고능력암소 조기선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구축협 관할지역 내 축산농가의 우량종축생산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로인한 농가소득 창출이 예상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윤 회장은 “대구축협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개량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구축협 내 축산농가들의 가축개량 속도 가속화를 위해 최대한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저탄소 축산물인증’희망 농가 모집이 추진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한우를 대상축종으로 ‘저탄소 축산물인증’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가를 모집키로 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우농가는 ▲농식품 국가인증(유기축산물·무항생제·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우 기준)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등의 인증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신청 농가는 11월 말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우편·팩스·직접 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www.ekape.or.kr) 공지·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이달부터 축산농가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소의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의 기능을 확대해 농장경영자가 소의 임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을 통해 농장경영자가 소의 출생, 이동 등의 신고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8월부터 해당 앱에 ‘인공수정내역(분만예정일)’ 메뉴가 추가되어 인공수정일을 등록하고 분만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게된 것이다. 또한, 등록된 인공수정 정보에 따라 △등록주체 △수정일자(차수) △수정경과일 △분만예정일 △KPN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 농가가 개체별 수정정보와 이력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박병홍 원장은 “최근 저탄소 인증 축산물 등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정확한 축산물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소 이력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축평원은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력 정보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워회가 지난 21일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김삼주)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이 선물가액범위 조정을 의결하고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5일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데 대해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선물 가액은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또 기존법에서는 제외됐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에 맞게 ‘5만원’ 가액이 정해진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또한 5만원 이하 물품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은 5만원,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이다. 설날, 추석 기간 중에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늘어 20만원이 한도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
“축산유통 분야의 동반성장·상생협력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축산유통 분야 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반성장 경영환경 조성 △공정한 협력관계 구축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9개 지표, 2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경영환경 조성=축평원은 협력·거래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진단과 도입을 돕는다. 이에스지(ESG) 경영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한 축산기업에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 사항을 컨설팅함으로써 기업은 자가 진단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협력관계 구축=축평원은 협력·거래 기업과 조정을 통해 원가를 변경해 계약하는 ‘납품대금 조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물가·인건비·원자재 등 가격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물가 상승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예정이다. 외부 환경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이외에도 축평원은 ‘상생결제 제도’ 등 협력기업의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업무·구조·인사·절차 등 4개 부문 혁신으로 조직역량 극대화 ‘평가·이력·정보제공’ 업무 영역, ‘가치소비·환경중시’로 확대 “지난 1년간은 일 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유통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계인 ‘혁신기’였습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개최한 전문지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지난 1년의 소회이면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한 첫 설명이었다. 그리고 박병홍 원장이 취임과 함께 시작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미래를 담을 업무추진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자심감의 표현이었다. 박병홍 원장은 그 무엇보다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뒷받침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축평원 내부혁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업무·구조·인사·절차 등 4개부문에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구조혁신을 통해 본부조직을 사업중심에서 정책과 지원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편하고, 축산유통 정책의 수요 증가에 맞춰 28개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부서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재배치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했다고 한다. 또한 직원의 기획 능력향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내부소통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김삼주)는 지난 14일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의 청탁금지법 가액을 상향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가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가액 상한을 10만원까지 상향하고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길 요구한다’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축산농가는 사료값 등 생산비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 또한 각종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3만원은 2016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제라도 법 시행과정에서 가액 한정으로 인한 소비 심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8월31부터 1박2일간 충북 충주 수안보 조선호텔에서 한우등록 실무자 역량 강화와 혈통신뢰도 제고를 위한 ‘한우등록위원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한우등록위원교육은 국내 개량사업 참여조합(125개 조합)의 등록실무자를 대상으로 등록실무요령과 금년 5월부터 개편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축등록 개선 지침 정보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인의 우수등록위원에 대한 상장수여 및 포상과 함께 다양한 이론교육(한우개량분야, 등록실무요령, 토종가축인정제도, 유전체개량)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의 개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한우선형심사 결과보고회까지 예정되어 있어 현장개량컨설팅 기술이 필요한 조합직원에게는 귀중한 교육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신재영 한우개량부장은 “한우등록위원 교육 및 선형심사 결과보고회를 통해 등록실무자의 역량강화와 농가 컨설팅 기술습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가 단위 한우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