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규제샌드박스 성과, 가축분뇨법 개정 결실
농업 부산물 섞어 고체연료 생산 가능
축분 처리 넘어 에너지화 사업 확대 기대
전북도가 추진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유예) 실증사업이 가축분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가축분뇨에 농업 부산물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분 연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8월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전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확인한 현장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규제가 해소되면서 축분 에너지화 사업이 전국 표준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우선 가축분뇨와 농작물 부산물 등 보조 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제한됐던 원료 혼합이 허용되면서 콩대·옥수숫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 찌꺼기, 초본류, 톱밥, 폐목재류 등을 가축분뇨와 섞어 사용할 수 있다. 혼합 비율은 가축분뇨 60% 이상, 보조 원료 40% 미만이다. 폐목재류는 접착제나 페인트 등이 사용된 것은 제외하고 댐 부유물 수거나 가로수 전정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고체연료 생산 방식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 분진 발생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적정 조치를 전제로 펠릿 성형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도 기존 1㎏당 3000㎉에서 2000㎉로 완화했다.
허가와 신고 절차도 정비됐다. 배출시설 설치와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때 고체연료 생산계획과 원료 성분, 보조 원료 혼합비, 고체연료 보관 방안, 사용시설 확보 및 공급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설 허가 과정에서는 연료 성분 기준 준수 여부와 생산된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전북도의 현장 실증과 데이터 확보가 핵심 역할을 했다. 전북도는 2024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산업융합 규제 특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진행한 실증을 통해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에서 우분 고체연료와 석탄을 혼합해 연소하는 210t 규모의 혼합 연소 실증에 성공하면서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고체연료 생산을 연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