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시행 목표…예방접종 명령 불이행 농가 대상 조기 신고·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 보상은 확대 동물복지농장도 감액 경감…방역 협조 인센티브 강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정부의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농가에 대한 보상은 대폭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명령을 거부한 농가에는 경제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조기 신고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상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은 살처분 가축평가액을 100% 감액하는 사유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평가액의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두고 있다. 가축평가액이 1억원이라면 백신접종 명령을 어겼더라도 최소 2000만원은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구제역 발생 농가에 이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평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2000만원을 받던 농가의 보상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백신 미접종 농가가 곧바로 제재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8월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하고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해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최근 충남 보령시의 한우농가를 찾아 고온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농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추진하는 ‘거세 한우 고온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육 중인 한우 80여 마리는 개체당 하루 50g씩 고온 스트레스 저감 보조사료(코팅비타민, 아미노산, 글루탐산 조합)를 먹으며 매달 전문가의 상담에 따라 사양관리를 실천한다. 농장주는 “여름철마다 소들이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가 줄어 고민이 많았는데, 보조사료 급여와 맞춤형 상담덕분에 올해는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본격적인 폭염기에는 고온 스트레스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한낮에는 외부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며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여름철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현장기술
정부가 경북 예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7월 9일 경북도청에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경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이 이날 경북도청을 방문해 최근 예천군 돼지농장 1곳(14두)과 소 농장 5곳(24두)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된 이후 경북도와 예천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는 발생 농장의 양성 개체에 대한 긴급 살처분과 매몰 조치를 완료했으며 예천군과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 7477호(81만 마리)를 대상으로 7월 17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발생농장 반경 3㎞ 방역대 내 우제류 농장 130호와 역학 관련 농장 1388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장비 46대를 동원해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구제역 발생은 총 9건으로, 1월 강화 1건과 고양 2건에 이어 이달 들어 예천에서 6건이 발생했다. 박 실장은 “이번 예천 사례는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의 양성 개체에 대한 부분 가축처분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며 “예천과 인접 시군 우제류 사육 농가
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접경지역 소·염소 등 반추류 17만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총 1000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하기로 했다. 7월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SAT1형 구제역은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데 이어 5월 몽골에서도 확인되면서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간쑤성에서 SAT1형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몽골에서도 지난 5월 관련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AT1형 백신 120만두분을 우선 비축하고,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 반추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실시한 인천·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11개 시군 반추류 17만두에 대한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 모두 완료했다. SAT1형은 국내 발생 및 백신 접종 이력이 없어 충분한 면역 형성을 위해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해 모두 1000만두분 규모의 비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전북 순창의 한 한우농장에서 올해 전국 첫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법 개정으로 럼피스킨 관리 등급이 하향된 이후 처음 나온 사례로, 방역당국은 대규모 살처분 대신 격리와 백신 접종 중심의 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전북도는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럼피스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7월 11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전날 소의 피부에 결절이 생기는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해 신고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확진됐다. 지난 3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럼피스킨은 1종 가축전염병에서 2종으로 관리 등급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나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방역이 이뤄지게 됐다. 전북도는 발생 농장에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소 3마리는 살처분하지 않고 방충시설을 갖춘 축사에 격리 사육한다. 나머지 소에는 추가 백신을 접종하고 매개 곤충 방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격리된 양성축은 최소 28일간 주기적인 점검을 받으며,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쳐 바이러스 소실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이
경기도가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축산환경매니저’ 제도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축산환경매니저’는 축산·농업·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이다. 이들은 도내 축산농가를 방문해 축사 환기와 급수시설 작동상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발생 요인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도는 지난 2024년부터 인사혁신처 주관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축산환경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이 6개 권역별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안개분무시설과 환풍기 등 기존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받은 축산농가 A씨는 “안개분무시설이 있어도 사람이 직접 작동하다 보니 제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타이머 설치를 권해줘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축산환경매니저는 축산농가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함께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시군 지원사업과 지역 축협의 지원품목도 안내한다.
농식품부가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우 개선에 나선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와 실태조사, 보수·수당 지급 주체 명확화 등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방수는 병역 의무 대신 3년간 국가 검역·검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며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공방수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3년마다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수와 수당 지급 주체도 법률에 명시됐다. 앞으로 공방수 보수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급하고 수당과 여비 등은 검역본부장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
경남도는 가축전염병 정책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2026~2028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바뀐 가축전염병 정책을 반영했다.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실현’을 비전으로 사람·동물·환경이 모두 건강한 방역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축전염병 발생 후 대응하는 방역체계에서 발생 전 위험 요인을 줄이는 예방 중심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고, 농가 자율방역과 위험도 기반 예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새로운 가축전염병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2028년까지 브루셀라병·결핵병 신규 발생을 20% 줄이고,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92% 이상 유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를 50% 줄인다. 기후 위기, 축산업 규모 대형화, 신종·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 증가가 겹쳐 연중 가축전염병 발생위험 가능성이 커졌다. 경남도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유입 차단 강화, 농가 책임방역 구축·질병 관리 강화, 선제적 상시방역, 지속 가능한 방역 기반 구축이라는 4대 전략 아래 12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여기에 공수의·민간수의사 등 민간 방역자원 활용 확대, 가축질병치료보험·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