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내년 2월 특별방역기간 집중 운영 SAT1형 백신 3200만두분 사전 비축 구제역 예찰·접종 관리 한층 강화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겨울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요인이 많아진 상황이다. 중국 등 인근 국가에서는 그간 발생이 없었던 새로운 유형(SAT1형)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대책을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신 사전 확보로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유입 대비=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생하던 구제역 유형(SAT1형)이 올해에는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새롭게 확인되면서 국내 유입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유형(O형)도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유입에 미리 대비하는 동시에 기존 유형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접종과 백신 비축으로 대응한다. 과거 발생 이력과 백신 항체 양성률 등을 고려해 발생 고위험지역인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미국·호주·일본 등 등급제 운영 기준 비교 AI·영상·3D 활용한 도체 등급판정 자동화 확대 소비자 체감 품질 중심으로 등급제 변화 추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국내 축산물 등급제와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해외축산정보 : 해외 주요국의 쇠고기 등급제 및 소 도체 등급판정 자동화 기술 동향’ 보고서를 최근 발행했다. 이번 ‘2026년 해외축산정보 동향 보고서’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별 축산업 구조와 유통 환경, 주요 소비 특성 및 수출시장에서의 위상을 다뤘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축산물 등급제 운영 목적과 평가 기준,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쇠고기 등급제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품질과 수율을 함께 평가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도체 특성과 소비자 ‘식미품질’을 연계한다. 일본과 한국은 마블링 중심으로 육질을 세분화하는 반면, EU는 회원국 간 거래 표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각국의 쇠고기 등급제가 고기 외형이나 상업적 가치 평가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품질 중심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우 홍콩 수출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홍콩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없는 지역의 범위가 기존 ‘도(道)’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홍콩 정부 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해 9월 1일부터 국내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경북지역의 한우를 홍콩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경기·경북지역 한우 홍콩 수출 실적은 11톤, 68만불로 홍콩 총 수출량의 22%를 차지했다. 또한,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과거와 달리 계속 수출할 수 있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한우의 홍콩 수출은 검역협상이 최초로 타결된 2015년 시작됐고, 당시 홍콩과 합의한 검역조건에 따라 그간 구제역이 발생한 ‘도(道)’에서 생산된 한우는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홍콩 수출을 할 수 없었다. 올해 2월 경기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기도와 경북에서 생산된 모든 한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우업계 등 건의를
축산 위생·방역·환경·품질 기능 일원화 추진 현장지원 강화하고 기관 간 업무 연계 확대 노조 반발 속 9월 통합TF 구성…고용승계 원칙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 3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축산진흥공사’(가칭)를 신설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그러나 각 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단계에서는 스마트 축산 및 이력 관리는 축평원, 위생·방역관리는 방역본부,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는 축산환경관리원 3개 기관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유통단계도 도축검사 지원은 방역본부, 축산물 등급판정 및 이력관리는 축평원에서 담당하는 등 기관별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고,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업무에 따라 담당기관을 각각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각 기관별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3개 기관을
축산 차량 소독 사각지대를 형광물질로 찾게 될 전망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자외선 등(램프)을 비추면 파랗게 빛나는 형광물질(CBS-X)을 이용해 소독이 덜 된 축산 차량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바로 찾는 방법을 확인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농장을 오가는 축산 차량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차량 소독 시설과 고압 분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소독이 됐는지, 미처 소독하지 못한 곳은 없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외선 등(램프)을 비추면 파랗게 빛나는 형광물질을 소독 상태를 확인하는 표시 물질로 활용했다. 차량 표면에 형광물질을 1% 농도로 만든 형광 용액을 바른 뒤 소독하면 소독액으로 충분히 씻겨 나간 곳에서는 형광물질이 보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했다. 연구진은 축산 차량의 앞면, 옆면, 바퀴, 발판, 손잡이, 흙받이 등 8개 부분 25군데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차량 소독 시설 통과, 15분 대기, 고압 분무로 이어지는 3단계 소독 과정에서 형광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살피고, 부위별 일반 세균 수 변화도 함께
적외선 활용해 풍미 높이는 숙성기술 현장 적용 고성 등 4개소 시범사업으로 기술 보급 확대 숙성 현장 의견 반영해 기술 안정성·활용도 높여 농촌진흥청은 ‘적외선 소고기 숙성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9월 10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적외선 소고기 숙성기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적외선 소고기 숙성기술’은 소고기에 적외선을 쏘여 가열하면서 풍미를 높이는 미생물 생육 조건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소고기 건식 숙성(드라이에이징) 시간을 3주에서 2일 이내로 줄여 지난해 현장 평가회에서 기술 만족도 92.3점을 받으며 우수 기술로 평가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 제조업체 4개소, 숙성육 판매 업제 11개소에 기술을 이전, 활용되고 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 설명회를 열었고, 강원 2개소(고성, 횡성), 충북 1개서(청주), 경남(1개소) 총 4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재 강원과 충북은 숙성 장치를 설치했으며, 경남은 준비 중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숙성장치 설치 상태와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숙성 과정에서 기술이 잘 적용되는지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농진청은 현
한우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21일부터 본격 시행 한우산업발전협 구성해 수급·경영안정 대책 심의 대기업 진출 땐 조사료 생산·농가 상생계획 의무화 앞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또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이 한우산업에 진출할 경우 직접 조사료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8월 2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중기업(1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한우 사육업에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허용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8월 14일 밝혔다. 이는 조선일보가 같은 날 ‘브라질 소고기 농가들, 한국 시장 개방에 열광’ 기사를 통해 “브라질 소고기 농가는 한국 시장 개방에 매우 들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농식부는 나아가 “현재 8단계의 수입허용절차 중 4단계인 위험평가를 진행 중”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에 남을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를 평가해 검사 대상과 물량을 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위험을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시료 물량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만건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을 반영해 평가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평가 절차는 △검사 대상 물질 선정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산출 △시료량 산정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을 반영한 최종 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잔류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별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해도에 따른 검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홍천한우 사랑말 찾아 일관유통체계 점검 생산·가공·판매 일원화로 유통비 절감·농가소득 지원 우수 사례 확산하고 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축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가공·판매를 직접 수행하는 한우 직거래 현장을 찾았다. 축평원은 8월 12일 강원도 홍천의 ‘홍천한우 사랑말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유통 구조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축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한 직거래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천한우 사랑말 영농조합법인은 생산부터 가공과 판매까지 직접 담당하는 일관유통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은 TMR(섬유질배합사료) 사료공장과 육가공센터, 직매장, 온라인몰 등을 직접 운영한다. 도축장을 제외한 유통 과정을 일원화해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게 축평원의 설명이다. 절감한 비용은 농가에 환원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역과의 상생도 추진하고 있다. 박수진 원장과 축평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