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로 인정돼 구매 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이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2t 미만 지게차를 활용해왔지만, 이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관리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이 됐다.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자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두 부처는 농작업에 쓰는 2t 미만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농업인은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3.4%)도 면제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