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럼피스킨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농가의 가축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는데 이번에 럼피스킨을 추가한 것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