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춰

  • 등록 2025.06.19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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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피해 미미 예상

농식품부는 최근 “럼피스킨은 올해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변경해 한우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 매체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사료값 인상…한우농가 뿔났다’ 기사에서 “럼피스킨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20%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것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우협회의 주장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은 올 3월 제1종 가축전염병을 제2종으로 낮추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올 2월에 실제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한우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조치는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할 당시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도 없는 등 농가들이 사전 대비가 어려운 점이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했다. 그러나 현재는 백신을 접종하고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구제역 등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으며,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역비용이 발생하고 인근 농가 등에도 피해가 발생함에도 손해배상 등 농가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가축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이다.

 


 

이성필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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