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한우 조기출하시 두당 8만원 직불금

  • 등록 2026.04.06 2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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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직불단가 상향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직불 단가를 상향하고, 5월 22일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축산법 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해당 농장 소재지 시군구 및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위한 추가 소요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했다.


2026년 지원단가는 소 대상 저메탄사료 급이는 두당 5만5000원(2025년 2만5000원), 분뇨처리방식 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시설 설치)은 톤당 2600~5500원(2025년 500~1500원)으로 상향했다.
또 거세한우의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단축 기간에 따라 두당 평균 8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신규 활동(사육방식 개선)도 추가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해당 사업을 신청해 이행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지원단가의 20% 추가)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됐으며, 축산 농가의 실천이 모이면 큰 탄소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직불 단가도 상향되고, 새로운 활동도 추가된 만큼 많은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만성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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