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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 직접 농약 살포하면 영업정지·허가취소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앞으로 진드기 박멸을 위해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에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축산업자는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빚어지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여 축산물에 대한 농약 사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결과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축산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축산업자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으며 △3회 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영업정지가 가축 처분 곤란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도 운영된다. 전자민원창구 업무 위탁기관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