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추동물의 메탄생성균은 다 똑같을까? 결론적으로 우점균이 같아 메탄 저감 기술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에서 사육하는 한우, 젖소, 염소의 반추위에 있는 메탄생성균(메탄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분석해 축종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동물의 위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동물이 먹는 사료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장내 발효과정에서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하기도 한다. 소, 염소와 같은 반추동물의 반추위 안 메탄생성균의 종류와 구성비는 가축을 기르는 방식과 먹이는 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추위의 메탄 생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반추동물 메탄생성균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한우에 국한됐으며, 축종 간 비교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 종의 유전체뿐만 아니라 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종의 미생물 군까지 분석하는 메타게놈 기법을 이용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반추동물의 메탄생성균은 한우에서 6개 속(屬), 젖소에서 4개 속, 염소에서 3개 속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
항체양성률 낮은 농가 개별방문…접종시기 조정 등 집중관리 사육두수 소 50두이하 농가 백신접종비 전액 국비지원 한몫 올해 경기도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평균 9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축출하 한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대상은 5만5590두(소 2만4792두, 돼지 3만598두, 기타 188두)다. 그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평균 92.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75.5%)보다 17%p 높아진 것이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90.7%(소 96.4%, 돼지 87.0%, 기타 93.3%)보다 높았다. 축종별 항체양성률은 소 98.2%, 돼지 88.5%, 기타(염소 등) 84.3%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 개별농가를 방문, 원인분석을 통해 접종시기를 조정하는 등 집중관리해 왔다. 또 지난해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는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해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소 80% 미만)를 부과하며 강도 높은 항체양성률 제고 대책을 추진해왔다. 백신은 현재 영국,
중국 당국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자 뉴질랜드가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지난시 당국은 최근 브라질, 볼리비아, 뉴질랜드가 원산지인 쇠고기와 내장 제품, 포장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뉴질랜드 당국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보도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뉴질랜드 제품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며 “중국 산둥성 지난시 당국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쇠고기 제품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당국자들이 그러한 보도의 출처와 진실성을 현재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냉동제품 포장에서 코로나19가 옮겨질 위험은 매우 낮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겨울을 앞두고 구제역 특별방역을 시행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축산물 수출길을 열겠다는 각오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 한우농장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1년간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없어야 한다. 한국은 내년 1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축산물 수출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서 정부는 특히 올겨울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와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돼지(도축장) 및 젖소(도축장, 농가) 전 농가 검사와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 조치 최초 시행, 검출농가만 관리하던 구제역 NSP 항체관리도 500m 이내 및 역학 농가까지 관리하며 효과를 봤다. 올해는 추가로 백신 미흡 농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선 시까지 집중 관리에 나서며 특히 돼지 위탁농
전문가들 “향후 10여일 전국 확산 분수령” “농장 기본적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만에 재발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9일과 11일 ASF 발생이 각각 확인된 강원 화천의 돼지농장 2곳과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 3곳의 돼지 4077마리 살처분 작업이 완료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된 돼지를 고열로 처리한 후 매몰 작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SF 발생 농장과 인접한 경기·강원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의 양돈농장 395곳은 ASF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ASF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 3회 진행하던 회의를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매일 여는 등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수본은 943대의 소독장비를 활용해 전국 양돈농장 6066곳을 일제 소독하고, 도로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소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SF 확산 가능성은 지난해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험지역 농장 방문차량을 권역별로 나눠 통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이나 악취분뇨관리기준, 방역지침,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 등을 축산농가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크게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로 나뉜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가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악취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내외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 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도 포함해 축산농가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자가진단을 통해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 발견된 ASF 의심 야생 멧돼지에 대한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의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독일의 ASF는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독일 국경에서 10㎞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4개 시군에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보강접종은 중국 등 인접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감염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보강접종 대상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4개 시군 소재 우제류 농가 1587호에서 사육되는 소 염소 돼지 총 10만5000마리다. 접종대상 우제류 농가에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중인 Asia1형까지 모두 방어가 가능한 ‘3가(O+A+Asia1형) 백신’을 공급할 방침이며, 백신구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일제접종 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특히 접경지역 인근에 발생이 많았다”며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