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대법원 판결 ‘후폭풍’
사건 본질 파악없이 탄원서 서명한 축협조합장에 개탄 한우협 “끝까지 조합원 무시한 조합장 즉각 사퇴” 촉구 조합원 제명이 부당하다며 횡성축협을 상대로 2년 9개월여간의 소송 끝에 횡성축협 조합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본질이 왜곡된 탄원서에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의 자세를 개탄한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분란을 일으킨 횡성축협 조합장은 즉시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2018년 4월 횡성축협은 축협에서 취급하는 사료 등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20명을 제명했으나,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이 과정에서, 횡성축협 조합장을 제외한 전국의 축협조합장 138명 전원이 사건의 본질인 ‘조합원의 부당제명’은 파악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접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축협 조합장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합장인가”라고 성토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권익 옹호라는 축협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오로지 조직의 안위와 살림살이에만 치중됐다는 것이 농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