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기존 8200명에서 9430명으로 1230명 늘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날 열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또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농가를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외국인 근로자를 2~20명씩 고용하도록 허용해왔는데 앞으로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고용 허용 인원을 2명씩 늘리고,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2만7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많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어려움을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개선한 것”이라며 “구인난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축산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장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5315명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은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해줬다. 위원회는 4월부터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농축산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만4509명이었으나 2020년 2만689명, 2021년 1만7781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입국 인원이 2020년 1388명, 지난해 1841명으로 줄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입국 인원이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입국 인원의 56.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