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789개 농가중 79.5% 적정사육 마릿수 유지 위반농가 소 1627곳 가장 많아…대구·제주 순 위반율 높아 전국 축산농가 2000여곳이 농장면적당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정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 성장과 산란율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가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방식) 16.5㎡ △돼지 비육돈 0.8㎡ △닭(종계·산란계/육계 39㎏) 0.05㎡ △산란용 오리 0.333㎡ △육용오리 0.246㎡ 등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곳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9789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6월 현재까지 9789개 농가 중 79.5%(7778곳)는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했다. 반면, 2
축산농가가 한 해 평균 7500만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다른 농가는 절반도 못 버는 등 영농형태별로 소득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를 보면 2019년 농가소득은 4118만2000원으로 2000년 2307만2000원이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0년(1102만6000원)에 비하면 4배가량 불어난 셈이다. 농가소득은 농업·농업외·이전·비경상 소득으로 구분한다. 농업소득은 2000년 1089만7000원에서 지난해 1026만1000원으로 줄었지만, 농업외 소득은 743만2000원에서 1732만7000원으로 1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각종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이전 소득도 473만3000원에서 112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전체적인 농가소득은 올랐지만 영농형태별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산농가는 지난해 연간 7546만6000원의 소득을 올렸다. 반면 과수농가(3527만3000원), 논벼농가(3024만6000원), 채소농가(2884만4000원), 특용작물농가(2716만3000원) 등은 축산농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년 전인 2000년 축산농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