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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갈비 ‘한우 둔갑’ 판매 음식점 업주 벌금형

수입산 갈비를 사용하면서도 마치 한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호주산이나 미국산 갈비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표기해 두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