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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유예…실질 제도개선 마련하라”

낙농육우협회, 도입 유예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도입 유예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제도개선 시늉만 하고 있어 전국 축산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퇴비사 증개축 제한 완화 조례개정 공문시달과 농식품부의 타용도 퇴비사 원상복귀 종용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0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개축이 가능토록 조례개정 협조를 전국 시도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퇴비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군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신증축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44곳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 조례에 따라 퇴비사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핑계로 지역 축산농가의 퇴비사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입법예고, 시의회의결 등 조례 제개정 절차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부의 조치는 그야말로 검사의무화 시행에 임박해 제도개선 시늉만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퇴비사 건폐율 제외와 같은 제도개선은 마련하지 않은 채, 최근 일선 지자체에 오는 4월 29일까지 타 용도로 사용하는 퇴비사를 원상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시 벌금, 징역 등 행정처벌을 예고했다.
또 2015년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과 2017년 6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유권해석에서도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증개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지자체는 보기 드물다며 환경부의 문서 하나로 지자체가 얼마나 조례개정에 나설지 의문이며, 구속력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협회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도입유예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