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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검사·컨설팅 지원

1500㎡이상 부숙후기·1500㎡미만 부숙중기 기준지켜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과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검사와 컨설팅 지원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이를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900㎡ 이상인 한우농가는 허가규모, 100㎡ 이상인 한우농가는 신고규모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 시행을 앞두고 농가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고규모 이상 농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앙 및 지역단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