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의원이 제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입식 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은 지급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