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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측량 완료등 적법화 노력 농가·기한내 어려운 농가

농식품부, 오는 27일까지 각 시·군서 신청 접수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각 시군서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측량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된다.

연장 신청을 바라는 농가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각 시군에서는 지역축협과 함께 업무지원협의체를 16일까지 구성키로 했다.

추가 기간 부여 대상 농가를 각 시군에서 확정하고, 축협에서는 농가를 방문해 신청서 서명을 받은 후 시군 환경부서에 이달 27일까지 일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각 시군 지역협의체(축협, 자산관리·국토정보·농어촌공사, 건축사 등 참여)에서 농가 면담 후 적법화 노력도 및 진행 상황을 평가한 후 추가 이행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적법화 관리 대상 농가에 혜택을 줬던 정부의 제도 개선 32개 과제는 추가 부여된 연장 기간까지 적용된다. 주요 개선 과제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축사 건폐율 확대,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 연장,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가설 건축물 H빔 철골구조 허용, 공공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등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쳐 88.9%로 집계됐다. 미진행률은 11.1%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는 이달 27일까지 최대한 인허가를 완료하고, 적법화 노력 중이나 기한 내 어려운 농가의 경우 추가 연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군 및 축협 등 유관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