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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안전관리 강화·사료제조업 규제 개선 나선다

농식품부,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

국내·외 검출빈도 등 고려 잔류농약 수 조정
사료검정의뢰성분 중 안전성 관련 검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료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한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된 농약과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 빈도 등을 고려해 현행 126종에서 117종으로 조정한다.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으로 확대한다.
사료 검정 의뢰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3개 안팎에서 4개 안팎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사료공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배점제를 통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사료업계 건의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허용 기준을 설정했고 곤충, 유충 등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관리법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료 제조 관련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고, 국내 사료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