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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유회’ 누구의 책임인가

데스크 칼럼/ 장 기 선 한우신문 편집인

올해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 차질
‘서면의결과 대면회의 분리 추진이 왜 필요했나’ 명확히해야
한우농가 경영 올해가 최악…한우자조금 활성화가 우선돼야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9일,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결을 위해 소집된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는 그 절정(?)을 보여줬다.
재적 대의원수 243명 중 109명 참석으로 과반수 성원이 되지 않아 대의원회가 유회(流會,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되는 사상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유회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이날 배포된 대의원회 의안‘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경과’는 관리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에 대의원회 개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에게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따른 대의원회에서의 서면의결 협조를 요청(11월 16일)했으나, 대의원회 의장은 다음날(1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11월 30일까지인 한우자조금 사업편성 일정을 12월 22일까지로 연기 요청하는 등 대면회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12월 21일 소집된 대의원회는 한파와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개최일 전날 연기됨으로써,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연내 의결 및 공시는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대의원회 의장은 2024년 한우수급안정 예산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 ‘대의원회 연기로 인한 긴급예산 서면의결 및 추후 대면회의 개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2월 21일)하고, 한우자조금 연석회의(12월 22일, 관리위원, 대의원회 임원, 대위원회 도별협의회장)에서 2024년 1∼2월분 긴급예산(안) 편성 서면의결 및 대의원회 대면회의 개최를 각각 결정했다. 이를 반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8차(긴급) 관리위원회(12월 27일)를 개최해 2024년 1∼2월분 긴급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날(12월 28일∼29일) 28억 4,159만원 긴급예산(안)의 대의원회 서면의결이 이뤄졌다.


서면의결과 대면회의 분리 추진이 그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관리위원회 의결도 2차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26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6차 관리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다양한 논의 끝에 부결되었다. 이후 제7차 관리위원회(11월 15일, 영상회의)에서 전국한우협회의 시군지부 소비홍보, 시군지역 판매촉진사업과 한우자조금 사무국의 출무수당, 대의원·관리위원 회의수당 등 전차 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안을 수정 반영해 어렵게(?)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7차 관리위원회에서의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결 이후 앞에서 밝힌 ‘수립 경과’의 서면의결 요청과 대면회의 추진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예산안의 문제는 무엇인가’‘대면회의가 왜 필요했나’라는 궁금증이 든다.


대의원회 대면회의의 필요성은 관리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의 갈등이 원인인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자조금 업무점검(11월 23일∼24일)은 대의원회 의장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한우자조금 업무점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갈등관리 기구 부재 ▲대의원회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등 12건을 지적하면서, 징계 및 법적 조치의 제시 없이 경고 4건과 규정 보완, 직원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고 개선토록 했다. 혹시 대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대면회의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대의원회 유회 사태는 대의원들의 회의에 대한 피로감 누적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12월 21일 대의원회 개최일 전날의 회의 취소 통보, 12월 28일∼29일 갑작스러운 서면의결, 1월 9일 대의원회 재소집이 연이어지면서 누적된 피로감과 1월 9일 당일의 전국적 폭설 예고가 대의원들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것. 
그럼에도 의사정족수인 대의원 과반수 122명에 턱없이 부족한 109명 참석에 그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폭락과 한우농가 경영난이 2024년 더 악화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만큼, 한우 소비촉진을 통한 한우가격 안정이 목적인 한우자조금 활동에 대한 한우농가의 기대와 관심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의원회 유회의 불명예는 빠른 시일내 해소돼야 한다. 서면결의든 대면회의든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의원회 규정 등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자조금 업무점검 결과에 맞춰 조치해 나갈 수 있다.


대의원과 관리위원, 관리위원장, 대의원회 임원, 대의원 의장 모두는, 한우자조금 납입 주체인 8만5천명 한우농가가 한우자조금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한우자조금이 한우가격 안정과 소비 확대, 그리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이번 대의원회 유회의 책임 공방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음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