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단계 최고수준 ‘심각’→가장 낮은 ‘관심’ 하향 오는 7월말까지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실시 방침 국내에서 4년4개월만에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 15일 종식됐다.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다음날 확진된지 36일만이다. 이로써 15일 0시 기준 축산농가의 이동제한 조치가 전부 해제돼 구제역 특별방역조치가 평시방역체계로 전환됐다. 축산농가 모임 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도 모두 풀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오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고 위기대응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했다. 지난 15일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3주동안 추가로 나오지 않아 이달 8~14일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내 소·염소·돼지농장 전체 384호를 대상으로 임상검사·항체검사·구제역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충북도는 앞서 이달 10일 증평 방역대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이날 0시부터 청주 방역대도 이동제한을 풀었다. 앞서 충북도내에선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첫 의심신고 이후 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도내 농장 11곳 가운데 7곳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조사된 청주와 증평지역 7개 한우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들이 올해 1차 일제 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청주와 증평 3km 방역대 안에 있는 미감염 농장들도, 기준치 미만으로 조사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4년여 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한국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이 불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0차 WOAH 총회 결과를 최근 이같이 밝혔다. WOAH는 동물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동물 질병의 관리·진단·검역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를 지정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난 2020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WOAH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부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이번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받지 못했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간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에 대한 청정국 지위는 유지됐다.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긴급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최대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청주의 한우농장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3일째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으면서 충북의 구제역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빠르면 종식일은 이달 15일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증평지역 소 사육농장의 도축장 출하 일부 제한을 1주일 연장키로 했다. 방역 지침상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14일이 지나면 확진 농장 주변 3㎞ 방역대 밖 농장은 도축장 출하가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구제역 위기관리가 ‘심각’ 단계임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협의 후 이동제한을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평은 이달 6일, 청주는 8일까지 청주 인근 4개 지정도축장만 이용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마지막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매몰을 완료한 날로 3주 뒤 위험지역 내 가축 항원·임상·혈청 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청주는 오는 15일, 증평은 13일부터 3㎞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체계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6주간)를 상반기 백신 일제 접종기간으로 정해 운영했다. 한우 50두 미만 농가는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맞춰주지만 그 이상 규모 농장은 자기 돈을 들여 자가접종을 해야하는 방식이다. 즉 50마리 이상 한우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들은 알아서 백신을 접종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대규모 한우 농가가 구제역 접종 대상(임신축이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제외 등) 모든 한우에 백신을 다 접종했는지 알 수가 없다. 백신을 접종했는지는 전수 조사가 아닌 추후 백신 물량 구매 이력, 그리고 백신 항체양성률을 근거로 가늠하고 있다. 샘플링 조사에서 항체양성률이 80%가 되지 못하면 백신접종률이 낮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접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정부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시스템은 실제 접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접종 대상 모든 한우가 백신을 맞았는지 알 수 없는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해 “구제역 백신접종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 방역이고 인력, 예산상 문제도 있어 자가접종에 맡기고 있다”고
4년여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확진 사례는 총 10건으로 늘었다. 처음 발생이 확인된 충북 청주시뿐 아니라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나왔고, 감염 축종도 소에서 염소까지 확대되며 발생 지역과 축종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4년 4개월 만에 국내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이후 확진 농장이 추가되며 12일 총 5건, 15일 총 7건, 전날 총 10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는 청주에서만 구제역이 확인됐으나, 14일에는 증평의 한 농가에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에서 증평으로 구제역이 번졌다기보다는 청주와 증평 사례가 비슷한 시기에 별개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에는 한우농장에 이어 염소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방역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청주의 경우 방역대 안에 축산농장이 237곳, 증평의 경우 농장 179곳이 몰려 있어 추가 확진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천연유래 물질 ‘퀘르세틴’을 구제역 백신과 함께 투여하자 방어와 면역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천연 유래 물질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퀘르세틴(Quercetin)’의 구제역 바이러스 증식억제 효과와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7개 혈청형과 50여 가지의 지역형이 존재하는데, 현재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은 동일 혈청형 내에서도 제한된 지역형만을 방어하고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질병 방어가 어렵다. 현재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항바이러스 물질에 대해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퀘르세틴은 양파, 사과, 포도, 크랜베리 등에 폭넓게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항암, 항산화, 항바이러스, 면역조절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다양한 효과와 낮은 단가, 높은 안전성, 경구 섭취 가능한 장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검역본부 연구진은 퀘르세틴이 동물 체내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증식을 저해하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물질인 ‘제1형 인터페론(Type I interferon)’을 유
“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구제역백신을 접종합시다.” 농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제접종은 모든 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9만8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399만5000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5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또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
축산업자가 정부의 이동제한명령을 안지켜 구제역을 퍼뜨렸더라도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A씨와 B씨는 농장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15년 1월 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됐음에도 같은 해 2월 7일 철원군에 있는 C농장에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다. 이 탓에 구제역이 확산돼 C농장 측은 돼지 618마리, 개 7마리, 닭 80마리를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비용을 C농장에 지급한 후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반입시킨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철원군의 손을 들어 A씨와 B씨가 1억7311만여원을 철원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뿐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