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확진 사례는 총 10건으로 늘었다. 처음 발생이 확인된 충북 청주시뿐 아니라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나왔고, 감염 축종도 소에서 염소까지 확대되며 발생 지역과 축종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4년 4개월 만에 국내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이후 확진 농장이 추가되며 12일 총 5건, 15일 총 7건, 전날 총 10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는 청주에서만 구제역이 확인됐으나, 14일에는 증평의 한 농가에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에서 증평으로 구제역이 번졌다기보다는 청주와 증평 사례가 비슷한 시기에 별개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에는 한우농장에 이어 염소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방역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청주의 경우 방역대 안에 축산농장이 237곳, 증평의 경우 농장 179곳이 몰려 있어 추가 확진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구제역 발생 한우산업 비상 … 수출 확대 및 한우가격에 부정적 한우 소비 확대와 성공적 구제역 방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5월11일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구제역은 5월17일 현재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개소와 염소농장 1개소로 늘어났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의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되고, 5월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등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 형성을 위해 5월20일까지의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도 내렸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기대했던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 회복은 어려워졌다. 지난 2014년 구제역 청정국 지위 복귀 2달만에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올해 5월 21일∼25일 개최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5월12일 체결한 말레이시아와의 제1차 한우수출 계약(1년 6백톤 규모)도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온전히 이행될지 그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는 총 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발생한 한우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구제역백신을 접종합시다.” 농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제접종은 모든 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9만8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399만5000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5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또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
축산업자가 정부의 이동제한명령을 안지켜 구제역을 퍼뜨렸더라도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A씨와 B씨는 농장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15년 1월 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됐음에도 같은 해 2월 7일 철원군에 있는 C농장에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다. 이 탓에 구제역이 확산돼 C농장 측은 돼지 618마리, 개 7마리, 닭 80마리를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비용을 C농장에 지급한 후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반입시킨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철원군의 손을 들어 A씨와 B씨가 1억7311만여원을 철원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뿐 손해
김승남 의원, 무방비 노출 지적 감염여부·개인보호 점검해야 올해 국내 ‘큐열(Q Fever)’ 감염자 중 절반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큐열 감염 여부와 개인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18년 이후 국내 큐열 감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국내 큐열 감염자 중, 47명인 55.9%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자 중 57.4%인 27명은 방역직 종사자이며, 40.4%인 19명은 위생직 종사자로 축산농가 및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이 큐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큐열은 큐열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약 50% 정도에서만 증상이 발현하며, 사람에서 급성 및 만성 감염의 형태로 발생해 갑작스러운 고열·심한두통·전신불쾌감·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또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고 큐열균이 포함된 가축의 유즙, 대소변, 양수 및 태반 등 출산 배출물에 의해 오염된 먼지와 분무
적정 사육기간 산출…30개월→24개월까지 단축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소 사료비는 100만원 절감 소 사육기간을 지금보다 6개월가량 단축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등 사육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 안성시 농협 안성목장에서 유전형질에 따른 최적의 출하월령 산출과 사육기간 단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 사육방식은 생산측면에서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사육기간이 약 30개월로 2010년(약 28개월) 보다 길어졌다. 곡물사료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사육비용도 많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농가는 생산비가 증가하고, 소비자는 소고기 가격 상승 부담이 늘고 있다. 또 환경 측면에서는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분뇨와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소 적정 사육기간을 산출해 출하월령을 지금의 30개월에서 약 24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육기간이 6개월가량 줄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5% 감소하고, 사료비는 1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 사육비용 절감 등으로 국산
한우 암소의 임신율(수태율)은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암소의 임신 간격이 길어지면 경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우 번식농가에게는 임신이 잘 안 되는 저수태우의 번식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번식농가의 어려움인 저수태우의 번식장애를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해 개선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발정동기화 기술은 호르몬 주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소의 발정시기를 맞춘 후 일괄적으로 인공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송아지 낳는 시기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연구진은 한우 저수태우의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더+지엔알에이치(CIDR+GnRH)’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해 임신이 되는지 확인했다. 한우 농가의 저수태우에 CIDR+GnRH 방법을 적용했을 때 67% 암소에서 임신이 확인됐다. 분만 경험이 없는 암소(미경산우)는 평균 69.6%, 분만 경험이 있는 암소(경산우)는 평균 62.5%가 임신됐다. 이 결과에 따라 한우 농가에서 저수태우를 대상으로 CIDR+GnRH 방법을 적용하면 번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수의사 또는 전문가와
소·염소사육 9300여농가 49만여두 A형·O형 혼합 ‘2가 상시백신’ 투여 소규모농가 백신구입비용 전액 지원 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4월 한 달간 소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일제 접종 대상은 돼지를 제외한 소와 염소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9300여 농가의 가축 49만여 마리다. 돼지는 백신 접종 연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이번 접종에서는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백신’이 투여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전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농가에 배부하며,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면 된다. 백신 구입 비용은 소규모 농가는 전액을 지원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50%를 도와준다. 백신 접종 누락을 막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한 접종 시술도 지원한다. 전업 규모 이상 농가도 고령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공수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예방접종이 잘 이행되도록 항체검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한다는 방침이다.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최소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