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충남 서산시를 깜짝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 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를 언급했다. 서산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있는 곳이자, 실향민인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998년 6월과 10월 이곳의 소 1001마리를 몰고 방북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우개량사업소에는 ‘한국 소의 아버지’라 불리는 씨수소 266두를 비롯해 약 3000두의 한우가 1117ha에 달하는 너른 초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맹정호 서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서산에서 이젠 소를 키워야 할 듯”이라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이경화 서산시의원은 맹 시장의 페이스북 댓글에서 “서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서산 소의 위상이 또 한 번 높아지는 순간”이라며 크게 반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0∼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농어촌공사, 마사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공공기관 20개, 농협 계열사 20개, CJ씨푸드, 파리크라상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 민간기업 100여개 등 총 14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직자는 기업별로 1대1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상현실 면접 컨설팅과 인공지능 매칭 서비스 등도 경험해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23일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여 사전 등록 신청을 받는다. 관련 사항은 박람회 사무국(☎1670-8218∼8219)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로 운영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 축산물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환경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7년 12월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이 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농식품부는 “항생제 관련 인증 기준은 지금과 같은 기준을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에 대해서는 삭제·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도록 다시한번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9월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기간 내 적법화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와 진행 52.8%를 합해 85.5%를 기록했다. 진행 중인 농가는 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3월 이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농협·축산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행 기간이 끝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