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우선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나 전실 같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ASF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강원도는 지난해 구제역 혈청예찰 분석 결과 백신항체 양성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도에 이어 2년째 1위를 달성한 성과다. 강원도는 구제역 혈청예찰 분석 결과 소 99.3%, 돼지 83.9%로 전국 9개 도 중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5·10월 소·돼지 일제접종과 송아지·자돈 수시접종 등 백신접종 및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채혈 검사를 실시해 나왔다. 매월 항체양성률을 면밀히 분석해 미흡한 시군과 농장에 대해 중점관리를 추진하기도 했다. 올해는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시술비와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염소 포획·접종비, 자동주사기 지원 외에 신규로 소 전업농가 백신 접종 시술비를 추가 지원한다. 강원도 농정국 관계자는 “올해도 전국 최고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명절이 끝나는 28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농장을 포함한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소독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 이후에 축산시설별로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대청소와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일제소독의 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축산농가 19만5천호와 축산시설 8천7백개소, 축산 관련 차량 6만1천대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하여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한다.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검역본부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방역취약대상 3천4백개소는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소독실시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빠짐없이 소독한다. 또한, 설명절 기간 동안 가금 거
전북지역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가 발병해 지자체가 방역에 나섰다. 지난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8일 완주 고산의 한 축사에서 한우를 도축장에 출하하는 과정에서 채혈검사하던 중 한우 3마리가 브루셀라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전북도 등은 지난 12일 해당 축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36마리의 소가 브루셀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살처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했고, 차후 인근 축사 등에 대해 방역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루셀라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암소에서 불임증과 임신 후반 유산을 일으킨다. 인체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식욕 부진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브루셀라 백신을 생산하는 곳은 없지만 공급 가능한 백신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일본산 쇠고기에 내렸던 수입금지령을 18년 만에 해제했다. 지난달 23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광우병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본산 쇠고기 수입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위험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문건이 공개된 날부터 일본 구제역에 따른 수입금지령을 해제하고, 요건에 맞는 일본 우제류 및 관련 제품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또 “30개월 이하 뼈를 발라낸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24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 등을 앞두고 이뤄졌다. 중국은 2001년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뒤 일본이 수차례 수입 재개를 요구했지만, 2010년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일본산 우제류 및 관련 제품에 대해 또다시 수입 금지조치를 했다. 그러다가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면서 전기가 마련됐다. 당시 양국은 ‘동물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맺었다.
구제역 항체형성률 미달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제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해 10월 충남 예산의 양돈농가 A씨가 제기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A씨는 충남 예산의 농장 2곳에서 비육돈과 모돈을 사육 중으로 2018년 11월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당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육돈 30%와 번식돈 60% 이상 항체형성률을 기록한 경우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항체형성률 미달한 A씨의 두 농장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소유자에 투약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으나 투약 등 조치결과 항체형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것은 명령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A씨 농가에 부과한 과태료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단지 항체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만으로 부과한
제주지역 소 사육농가 51곳이 제2종가축전염병인 ‘요네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 농장으로 인증됐다. 또, ‘요네병’ 우수 관리로 암소 한 마리당 2만4000여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지만 참여농가는 전체의 16%에 불과해 확대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송아지생산용 암소 80% 이상을 대상으로 ‘요네병’을 검사, 최근 2년간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 51곳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요네병은 암소의 만성적인 설사병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질병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요네병은 최소 2년, 최대 5년간 잠복함으로써 농가들은 설사 증상이 없는 감염 소 도태 등의 방역관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를 첫 실시한 후 피해가 감소하면서 참여농가도 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요네병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 및 인센티브를 제공, 농가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몇해전 관리안된 항생제 남용은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미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균이 질병보다 위험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항생제 남용이다. 20세기 들어 우리는 병원체를 극복하고자 많은 항생제를 개발했지만 내성을 가진 균들이 나타났다. 이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직면한 문제로, 자칫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래서인지 반 전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 세계 정상 등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에서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러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동물의 건강과 복지,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 항상 대중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병원체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항생제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패턴을 바꿔야 하고 현장에서 수의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전세계가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고 이들이 제공하는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과정에서 매몰처분이나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장과 지자체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6개월을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평균 수입과 손실 등을 따져 농가별 최대 337만원까지 지급하며 매몰처분 이후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최근 ASF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소급적용한다.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50% 이상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 역시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뿐만 아니라 ASF로 인해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역시 ASF가 발생한 지난 9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 이상의 돼지가 매몰 처분된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 등 4개 지자체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
충남 서천에서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나방이 발견돼 당국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면 부사리와 원두리 등 사료용 옥수수 재배 밭 70㏊에서 2∼4령의 열대 거세미나방 애벌레가 확인됐다. 밀도가 심한 밭에서는 20그루당 15마리, 피해 잎 면적이 전체의 20%에 이르는 등 경계 단계의 피해 수준을 보인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조사료 농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방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사료용 옥수수 재배 농가와 이장단에 방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은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즉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행성인 만큼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약액이 작물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열대 거세미나방은 유충 시기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암컷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 방제시기를 놓칠 경우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뒤 전남북, 경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