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비중 2.8%…역대 최저 수준 소멸위기 농산어촌 재정지원 방안 고민할때 “일본은 이미 2010년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이러한 내용 등을 설명하며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수익금으로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올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합천군 한우 스마트 축산단지가 선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합천 한우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는 쌍백면 일대 17.9ha에 합천 한우농가 15곳, 3300마리 규모로 조성된다. 2023년까지 부지 정비와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24년까지 관제·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조성에 드는 사업비 총 95억원 중 국비가 62억5000만원, 지방비는 32억5000만원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고질적인 가축분뇨 악취 문제를 과학적 기술로 해소하고 질병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청정 축산 환경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고품질 한우 생산과 개량 기반이 되는 우량암소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6418농가에서 사육되는 1만1537마리의 한우 우량암소 중 경남은 1391농가, 2557마리를 사육해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우량암소는 새끼소 도축 성적이 육질 1++ 등급 이상, 등심단면적 110㎠ 이상, 도체중 480kg 이상 등을 만족하는 우수 한우를 출산한 암소를 일컫는다. 가축개량 국가업무 대행 단체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지정·관리한다. 우량암소 사육두수가 많다는 것은 한우 개량 정도와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한우 사육 규모가 큰 합천군이 482마리, 거창군이 477마리의 우량암소를 사육하고 있다. 2개 군지역 우량암소 사육두수는 웬만한 다른 광역지자체 사육 규모와 맞먹는다. 앞서 경남도는 2004년부터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한우 등록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우량암소 생산농가에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해 한우 개량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한우 개량은 오랜 시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우량 한우번식을 통해 경남한우 명품
'한우의 날(대한민국이 한우 먹는날)'을 맞은 1일 서울 중구 농협 신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1년 한우의 날 기념식'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사진 왼쪽부터),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해 정해진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가축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돼지의 퇴비·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생분뇨는 권역을 벗어나면 안된다. 전국 시·도 단위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지난 11년간 목표의 6%만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0~2020년 100곳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톤(t)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은 6개밖에 설치가 안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2009년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 원유 수입대체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674억원,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7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에너지화 시설 가동은 2010년 농식품부 계획 발표 이후 2012년에야 겨우 1곳 가동했으며, 2015년 3곳, 2017년 6곳 등 지난해까지 10년간 누적 6곳 밖에 가동하지 못했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가동 및 처리계획 대비 실적현황을 보면 2
경북 울진군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최근 울진군 근남면 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울진군이 근남면 산포리에 추진 중인 축산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대구지방황경청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구환경청은 “이 지역이 임목 분포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숲이 조성돼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지인 동시에 주요 이동 경로”라며 불가 판정 이유를 들었다. 또 “산의 경사도가 높게 형성돼 있어 개발행위에 부적합하고, 사업 용지 반경 200m 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형성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야심차게 추진하던 축산단지 조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관련 부서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투쟁위는 지난 8일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울진군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 통과할 수 없는 지역 선정으로 주민 갈등만 조장했다”며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사업 포기를 위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투쟁위는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300인 청구
과도한 업무량 비해 열악한 처우 원인 서울과 대구지역 인원 넘치는 반면 전남 57명이나 부족…지역편차 심해 “방역 전문인력 확보 최우선 과제” ‘가축방역관’ 인력이 해마다 20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최근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가축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혈세 또한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은 매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적정 인원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 3년간(2018~2020) 가축방역관의 부족 인원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방역업무 공백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을 보면,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 △2020년 2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의 비율은 △2018년 12.6% △2019년 15.1% △20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내년 7월부터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해수위 국감 앞서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 성토 국회의 정부감시와 비판통해 올바란 축산농정 수립 기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갑질농정’ 고발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축단협은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