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환경 중요성 높아지며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인기몰이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는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마련해 도입한 제도다. 경기도는 2018~19년 총 89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해 안전축산물을 공급해왔다. 올해는 40여개 농가 인증 목표에 15개 시군의 161개 농가가 신청해 약 4대 1의 경쟁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최근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잇단 발생과 2017년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깨끗한 축산환경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축행복농장은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한우 사육농장 중 서류 및 현장심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으면 학교급식 참여 자격,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통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