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비중 2.8%…역대 최저 수준 소멸위기 농산어촌 재정지원 방안 고민할때 “일본은 이미 2010년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이러한 내용 등을 설명하며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수익금으로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농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하는 추세임에도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축산업계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축산후계자 확보 및 축산업 승계가 한층 원활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농가 수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심화, 축산후계자 확보율 저조 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통한 가업승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선임 시기(2020년 1월 12일)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 시기(2020년 1월 31일)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 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해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달 25일 축산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려면 1년 이상의 민원과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되어야 함으로 인해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가동을 의무화하는 등 방지시설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악취검사를 위한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