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이어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한우공급과잉이 예상되는 2024년 전후 시기에 대비해 미경산우와 함께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는 ‘미경산우 비육지원(2만두)+경산우 비육지원(2만두)’ 사업을 통해 한우 도매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온 가운데, 최근 화상회의로 열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올해와 내년까지 총 2만두의 경산우 도태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지역축협이 사업 주관을 맡았다. 재원은 한우자조금으로 하며 신청 농가에 두당 1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지만, 농협의 자체 예산 3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8만원의 비육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 농가당 신청두수는 최대 20마리이며, 대상농가는 40개월령 이하(신청 공고일 기준)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업은 오는 10월 1일 공고하면 신청서 접수(10월 1일~11월 30일), 지역 축협 확인·약정서 제출(2022년 1월 28일), 심사·사후관리비 지급(2022년 2월 28일
한우자조금, ‘한우 사육구조 변화 및 수급영향 분석’ 발표 일관사육농장 사육두수 증가로 농가소득 변동성 완화 미경산우 비육지원·송아지 생산안정제 현실화 필요 약 69%를 차지하는 일관사육농장의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사육두수 변동폭과 농가소득 변동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육구조 변화에 따라 2024년 사육두수는 338만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미경산우 비육지원, 농가의 자발적 암소 감축,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 등이 요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가 연구한 ‘한우 사육구조 변화 및 수급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우농가 사육형태 분류에 따른 사육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우산업 수급전망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뒀다. 가임암소와 번식우 두수를 활용해 사육형태를 분류한 결과 번식농장 수는 전체 한우농장의 약 50%, 일관사육농장은 40%, 비육농장은 10%로 나타났다. 사육두수 기준으로는 일관사육농장이 전체 사육두수의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육구조 변화의 주된 요인은 △20두 미만 소규모 농장 감소추세 및 100두 이상
총 2만마리 미경산우 비육·선제적 수급조절 방침 2월 사업신청서 접수후 약정체결농가 보전금 지급 전국한우협회가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전격 시작한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조금 지원개체 1만 마리와 농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개체 1만 마리를 합산한 총 2만 마리의 미경산우를 비육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나갈 방침이다. 사업기준 대상농가는 3년(2018~2020) 평균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이며, 3년동안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개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암소로서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된 개체이거나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에 해당하는 개체여야 한다. 사업시행일인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프리마틴, 소유주 불일치 개체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두수는 1+1로 1농가(농장식별번호)당 자조금 지원대상개체 20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20마리를 포함해 4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개체에는 미경산 비육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