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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한우농가 4만5천호 달해

농식품부 현장컨설팅 지원

농식품부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한우농가는 4만5000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우 농가는 9만6000호(2018년 기준)를 상회하지만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건 아니다. 배출시설 신고규모(100㎡) 미만이거나, 하루 300kg 이하의 퇴비를 경종농가(재배농가)에 제공하는 농가(262㎡, 22두), 발생분뇨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반영하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한우 농가는 전국 약 4만5000호 정도다. 지역별로는 충남 5584호, 전북 5519호, 전남 7540호, 경북 9564호, 경남 3329호, 경기 3890호, 강원 3686호, 충북 3518호 등 이다.

 

축산농가는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요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200만원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축협 등과 협력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4월말까지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