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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퇴비액비화…부숙도 기준 고시’

시군 한우농가 퇴비화운영 실태조사
퇴비유통전문조직 대대적 확충 필요
축산경제연구원, 의견 제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축 분뇨법 시행령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대응해 시군별 한우 사육농가의 퇴비화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은 최근 ‘가축분뇨 퇴비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퇴비 부숙도 제도에 대응해 6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해당 시행령 강행 의지에 현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판정과 관련,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우농가에서 설치한 퇴비사가 일시 보관 장소로 인식돼 완전 부숙처리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분석기관과 현장 퇴비화 시설 부족 등으로 분뇨 적체가 우려된다는 게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별 한우 사육농가의 퇴비화 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자체 처리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대대적 확충 △퇴비 비수기 및 부숙 애로 대책 마련 △고형 연료화 등 우분 에너지화 사업 적극 추진 △가축분 퇴비의 수출 산업화 지원책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우 분뇨 처리는 대부분 개별농가에서 퇴비를 처리하는 비중이 90.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확한 사전 조사와 견고한 시행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비 부숙도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