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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방세 부과 필요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재정부담 지적

축산단체 “조세부담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 전가” 반대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축산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은 지난해 2000여억원 등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2018~2020년 자치단체는 축산 분뇨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만 874억2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는 도축장 방역에도 약 256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는 반대입장이다. 조세부담은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국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만큼 예방적 살처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