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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이원택 국회의원 이어, 한우산업 안정화 위한 여당 야당 발의 성사

국회 농해수위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이 지난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농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한우산업기본법은 지난달 25일 전국한우협회와 홍문표 의원이 공동 주최한 현장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하였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또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과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더불어문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한우산업 발전 및 전환 지원법에 이어 마침내 여·야에서 모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