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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전 발급 의무화...위반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수의사들도 가축을 진료하고 난 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기 대신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본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했다.


최근 동물용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133개 성분의 2084개 품목에 이른다. 이는 전체 동물용 의약품의 24.5% 수준이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 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92회에 걸쳐 4200여명을 교육했다.


만약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는 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