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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축가 가축재해보험에 24억원 지방비 지원

강원도가 도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헙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24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 보상 가능한 가축재해보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는 산출된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 지원액으로 먼저 공제받고 여기에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받아 총 금액의 20%만을 부담하면 가축재해보험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조건으로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농가는 1년간 농가별 보험가입 목적물(소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에 대해 풍재.수재.화재.설해.화재.지진.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불, 태풍,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따른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