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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축사 5곳 중 4곳이 넘는 81.1% 적법화 완료

경기지역 무허가 축사 5곳 중 4곳이 이달까지 합법적인 시설로 바뀐다.

 

경기도는 적법화 대상 경기지역 축사 3823곳 중 81.1%인 3,102곳이 이달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전에 적법화를 완료한다고 최근 밝혔다.

 

측량 등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232곳(6.1%)이다. 나머지 489곳은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폐업을 추진하거나 관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말 그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해 없애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허가받은 면적 외에 축사를 짓거나 규정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자 2013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했다.

 

특히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돼 무허가 축사가 많았다.

 

이달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경감이나 국유재산 사용료 요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육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 기간 전까지 최대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