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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거저리·장수풍뎅이·힌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 ‘가축’ 분류

앞으로 일부 곤충이 ‘가축’으로 분류되고 이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산농가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가 해당한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