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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적극 환영”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 내년 설부터 적용
“10~20만원대 선물세트 비중 70%이상…경제적 파급효과 상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한우협회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두 배가 오른 선물가액이 당장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간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추석 기간에 한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축산가공품의 경우 설·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선물 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추석 명절 30일 전부터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숙원 해결의 물꼬를 텄다”며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우협회는 “예년 명절 전후에 40~50%의 매출이 이뤄졌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리 한우 업계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수입육들의 판매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그간 한우가 설 자리가 힘들었다는 게 한우협회의 설명이다.

 

한우협회는 이어 “한우는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데다 10~20만원대 선물세트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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