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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한우산업기본법’ 대표발의

한우산업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기대

 

최근 한우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사진>이 지난달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한우농가에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최근 홍문표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 현장토론회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들의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극복과 동시에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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