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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소값 폭락 대응 ‘축산경영안정법’ 발의

 

축산농가의 반복적인 불황과 소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경영안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지난 7일 축산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가족농 중심의 경영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송아지 가공(유통) 명령제 도입 △송아지 생산단지 운영근거 마련 △생산비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도입 △정부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조기 도축시 장려금 지급 △공공급식용 축산물 소비 목표량 공개 및 수급체계 구축 등이다.


송 의원은 “공급과잉이 예고될 때마다 암소 도태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미 태어난 송아지로 인한 과잉 공급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 소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며 “자돈이나 병아리처럼 송아지도 일정 물량을 고급육으로 전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농의 번식우 사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송아지 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년 평균 가축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까지 보전하는 ‘가축경영안정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정부가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조기 도축을 권장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공급식 체계와 관련해선 학교와 군 급식 당국이 축산물 목표 소비량을 공개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 축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는 홍보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속되는 소값 파동으로 많은 한우 가족농이 경영을 포기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축산 경영 안정 대책을 제도화해 축산농가가 불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