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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가축현장 高독성 소독약품 사용으로 환경·인체 위협”

가축 방역 현장에서 독성이 강한 소독약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성·관리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와 지자체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축방역약품과 이에 따른 폐수처리 비용이 매년 수십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4곳에서 거점 소독 시설이 가동 중인데, 최근 5년간 구입한 가축방역약품 예산은 3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약품 폐수처리 위탁 비용도 3억원 수준이었다. 타지역의 경우 경기 약 5억5000만원, 경북 약 3억8000만원으로 매년 10억원 내외의 예산이 방역약품 구입과 폐수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방역 약품 구입과 폐수 처리에 수십억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제품 염소계 소독제나 4급 암모늄화합물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의 수질·토양·인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가축 방역체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시설의 소독 의무만 규정돼 있고, 소독약품 성분·종류·사용 기준, 잔류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고비용의 독성 약품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 화순군은 지난 2020~2022년 가축방역약품으로 화학 약품을 사용해 구입·처리 비용에만 70억원이 소요됐으나, 2023~2024년 중성전해수로 바뀐 뒤 단 2억원만 소요됐다. 또 장성군은 2020~2022년 화학 약품을 사용해 80억원을 소요했고, 중성전해수로 바꾼 2023~2024년에는 4억원을 썼다.


이 의원은 “독성이 강한 방역 약품의 사용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성분별 안전성 기준과 사용지침, 방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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