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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제역 차단 우제류 반입 제한 강화

제주도가 최근 3년간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 반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규약을 준수하고 외부유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우선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기준을 높였다.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및 그 인접 시군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의 반입이 제한된다. 반입을 허가받으려면 14일 이내에 발급된 구제역 음성증명서와 축종별 질병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반입 전 사전 신고 의무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소·돼지 이분도체 외 염소 생산물 중 비가열 제품, 한우·젖소 정액(수정란 포함), 조사료(건초), 여행자 휴대 축산물 중 비가열 제품으로서 자가소비용이 아닌 축산물이 새로 포함됐다.
다만 염소 생산물의 상시 사전 반입신고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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