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 곤충이 ‘가축’으로 분류되고 이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산농가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가 해당한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축 분뇨법 시행령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대응해 시군별 한우 사육농가의 퇴비화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은 최근 ‘가축분뇨 퇴비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퇴비 부숙도 제도에 대응해 6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해당 시행령 강행 의지에 현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판정과 관련,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우농가에서 설치한 퇴비사가 일시 보관 장소로 인식돼 완전 부숙처리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분석기관과 현장 퇴비화 시설 부족 등으로 분뇨 적체가 우려된다는 게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별 한우 사육농가의 퇴비화 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자체 처리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대대적 확충 △퇴비 비수기 및 부숙 애로 대책 마련 △고형 연료화 등 우분 에너지화 사업 적극 추진 △가축분 퇴비의 수출 산업화 지원책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우 분뇨 처리는 대부분 개별농가에서 퇴비를 처리하는 비중이 90.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