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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가축분뇨처리시설 증·개축 제한 조례 개정 시급”

일부 시·군 퇴비사 등 증·개축 제한하고 있어
환경부 조례 개정 공문 조속 이행 강력 요청키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한우협회는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등)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관할 부처인 농식품와 환경부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 이외에 처리시설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낸바 있다.

이에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시·도 지회와 시·군지부가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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