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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한우고기 수출길 열렸다

한우협회 수출분과위, 수출관리규정 개정

기존 한우 수출 대상국 냉동육 요청 늘어

수출 활성화위해 규정 개정 필요한 상황

 

 

냉동 한우고기가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2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서 냉장으로만 가능했던 한우고기 수출을 냉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냉장육으로만 수출이 가능했던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주요 수입국인 홍콩에서 한우 냉동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다. 2017년에는 한우 고급부위(등심, 안심, 채끝)는 냉장으로 수출하되 일부품목(정육, 뼈 등)은 냉동이 허용되기도 했었다.

 

이날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김지호 사무관은 “현재 한우 수출이 가능한 5개국 외에 추가적으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와 협상 중이다. 이중 싱가포르는 소고기의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수출가능성이 높다. 수출대상국 확대 외에 화우 수입을 많이 하는 캄보디아도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재택 한우수출분과위원장은 “기존 한우 수출대상국에 현재까지는 냉장육으로만 수출이 이뤄졌지만 냉동육을 요청하는 현지 수입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위생조건이 냉동육이다. 수출국 다변화와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우 냉동육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되는 한우 냉동육의 품질이 현지까지 신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하 40℃의 급속동결실에서 냉동한 제품만 가능토록 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 한우고기 품질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이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세계 유일 유전자원인 한우의 맛과 풍미는 분명 세계를 매료시킬 힘이 있다”며 “수출업체의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한우의 세계화와 수출다변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우고기 수출물량은 4월 7일 현재 7524㎏으로 작년 동기(1만1536㎏)대비 35.1% 줄었다. 수출금액도 577.8천달러로 작년 동기(906.1천달러)대비 36.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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