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달부터 ‘축산정보e음(축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소 돼지 닭 오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기상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기상정보 문자 알림서비스는 기상 예보를 기준으로 가축 더위 지수가 위험 및 폐사로 예측되거나 폭염, 한파, 호우, 대설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주 1회 문자로 발송된다.
이번 여름철 문자 알림서비스는 폭염·호우시 가축 사양관리 요령과 축산시설 관리 등 고온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농가 스스로 예방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함께 제공해 농가 자체 위험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에서 개별 농장 컨설팅과 폭염 예방점검 등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도 함께 실시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무더운 여름,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철저한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농가의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